차액가맹금 규정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
법조계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헌법소원 청구 가능”
차액가맹금 규정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
법조계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헌법소원 청구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3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포했다. 시행령에는 내년 1월부터 가맹본부가 공정위에 제출하는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을 공개하도록 명시돼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등이 공개대상이다.
시행령에서 정의 내린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필수품목에 대한 유통마진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필수품목 유통마진이 가맹본부의 주요 수익원이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유통마진 공개를 곧 영업비밀 공개로 받아들이고 있다. 유통마진을 기준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분석하면 해당 기업의 수익구조가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유통마진 공개를 추진하는 공정위에 대해 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의 이 같은 움직임이 위법하다는 지적도 업계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다.
4월 공포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는 차액가맹금을 정보공개서 공개 항목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시행령 상위 법인 가맹사업법에는 차액가맹금 공개를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한다는 내용이 없고, 해당 법률 또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직접 제조하거나 주문자 상표 부착(OEM) 방식으로 제조한 물건을 가맹점에 제공할 때, 이를 통해 적정한 제조가격을 넘는 금액을 가맹본부가 챙기게 될 경우 이에 대한 규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률을 개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조계에서는 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차액가맹금의 범위에 대해 법으로 규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행령 추진에 앞서 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먼저 통과되는 것이 정확한 순서라는 것이다.
결국 내년 1월부터 차액가맹금을 공개토록 한 공정위의 움직임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시행령 개정 당시 법제처 심사를 통과했고,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며 계획대로 내년부터 차액가맹금 공개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법제처 법령심사 통과를 행정부 내부 지원의 수준으로 봐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도 아닌 법제처 심사만으로 합헌을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법률 유보 원칙을 위배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법률 유보는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을 법률에 위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산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그에 합당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위법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차액가맹금 공개를 확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어겼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제75조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위임받은 사항을 위임명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포괄적 위임의 금지를 선언하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의 경우 원가공개를 강제하는 규정이 기업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의 범위를 규정해야 하지만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원가공개를 강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특히 처벌법규,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영역에서는 구체성과 명확성이 보다 엄격하게 요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프랜차이즈업계가 헌법 소원 등을 통해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내년 1월 차액가맹금 공개에 대한 근거가 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해 효력 금지 가처분 청구를 포함해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 처분을 대상으로 가처분 청구를 비롯한 한 취소청구소송도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현 시점에서는 공정위의 처분은 없고, 행정입법만 있는 시점이어서 헌법소원 및 헌법소원에 대한 가처분 청구가 우선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법적 대응에 앞서 차액가맹금 공개가 가맹본부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한 인사는 2011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원가정보와 같은 비용 또는 영업이익에 관한 경영상의 정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받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영업비밀은 재산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차액가맹금 공개는 기업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침해 또는 제한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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