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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기가 애매해서"…부당금리 챙긴 은행 제재 법안 표류


입력 2018.12.06 06:00 수정 2018.12.06 06:10        이나영 기자

법안심사소위 문턱 못 넘어…“감독당국 해석 의존” 우려

개정안 연내 통과 빨간불…금융당국, 시행령 개정 검토 중

법안심사소위 문턱 못 넘어…“감독당국 해석 의존” 우려
개정안 연내 통과 빨간불…금융당국, 시행령 개정 검토 중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챙긴 은행을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챙긴 은행을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정기국회가 오는 9일까지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연내 통과는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금융권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일부 은행에서 대출금리를 부당 산출 한 것이 적발되면서 대출금리를 부당 산정한 은행들을 제재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국회에는 모두 4건의 금리조작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광영 의원은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출금리 부당 산정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도 은행이 금리·계약해지 및 예금자보호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은행이용자에게 금융거래 단계별로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소득 등 중요한 자료를 제공·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내놨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 역시 은행이 내규 등을 위반해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했을 경우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금융위원회가 위반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을 핵심으로 한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에서 KEB하나은행, 씨티은행, 경남은행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사실을 적발했다. 부당금리로 인한 피해규모는 26억69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사례는 총 1만2279건이었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달 23일과 26일, 이달 4일 등 세 차례 열렸지만 관련 법안은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 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금리산정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정무위 전문위원은 “금리 산정 부과의 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어 감독당국의 해석에 의존할 수 있다”며 “금융위원회는 법률에서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 금지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 그 구체적 유형을 열거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일례로 지난 2015년 은행연합회가 산출하는 기준금리인 코픽스(COFIX)의 산정 과정에서 일부 은행의 착오로 약 47만명의 차주에게 금리가 과다하게 부과된 적이 있었는데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대로라면 고의·과실에 관계없이 제재를 받을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은행연합회도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따라 금리를 산정했더라도 결과적인 금리가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매긴 은행들을 제재할 근거로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매긴 은행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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