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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김용균법 후속대책 발표…"특별조사위 구성·정규직화"


입력 2019.02.06 01:00 수정 2019.02.05 21:33        이유림 기자

조사위, 오는 6월 30일까지 조사 결과 제시해야

조사위, 오는 6월 30일까지 조사 결과 제시해야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분향소 앞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관련 기자회견에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사고가 발생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김용균 법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당정은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고 김용균 군과 유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며 다섯 가지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조사해 재발 방지 및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사위는 오는 6월 30일까지 조사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당정은 또 석탄발전소 작업 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로 시행되는 긴급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적정 인원을 충원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공공기관 작업장 내에 발생하는 중대 재해 사고는 원·하청을 불문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도록 했다.

아울러 금번 사고가 발생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으로의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매듭 짓기로 했다. 전환 방식, 임금 산정, 근로조건 등 구체적 사항은 발전 5사의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통해 논의키로 했다.

나아가 정상 정비분야는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구성하여 '위험의 외주화 방지'라는 원칙 하에 세부 업무 영역을 분석하여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근로자의 처우 및 정규직화 여부 등 고용의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연료 환경설비 운전 분야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부 방침도 정했다. 우원식 의원은 이날 발표에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밝혔다.

우선 통합 노사전 협의체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를 추가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재구성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전문가 위원은 근로자 대표 재구성 이후 노사 협의로 선정하도록 했다.

통합 노사전 협의체는 전환 방식, 임금, 근로조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당정협의의 큰 정신에 맞게 조속히 합의해 매듭짓기로 했다. 또 5개 발전사 전환 대상을 통합한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고 직접 고용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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