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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핀테크 현장자문 이용업체 절반, 창업 2년 내 소규모 스타트업"


입력 2019.02.06 12:01 수정 2019.02.06 12:36        배근미 기자

금융감독원 핀테크 현장자문 서비스, 2017년 6월 이후 100회 돌파

"금융규제 샌드박스 업체 대상 멘토링 서비스…신청 편의성도 개선"

금융감독원 핀테크 현장자문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업체 2곳 중 1곳은 창업 2년 내 10인 이하 소규모 스타트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핀테크 현장자문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업체 2곳 중 1곳은 창업 2년 내 10인 이하 소규모 스타트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핀테크 분야의 창업 분위기를 확산하고 금융혁신 지원을 위해 지난 2017년 6월부터 설치 및 운영 중인 핀테크 현장 자문서비스가 100회를 돌파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일반 현장자문이 7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관계형 자문(14%)과 지정대리인 지정업체 멘토링(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자문 내용은 43.6%가 금융규제 자문으로 가장 많았고, 인허가 절차(24.3%)와 내부통제 구축 지원(10.6%) 순으로 파악됐다.

자문업체는 아직 설립되지 않았거나 2017년 이후 설립된 사업 초기업체가 46.3%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고, 2014년 이전 설립업체의 경우 현재 영위 중인 업종과 금융 간의 융합 가능성 타진을 위해 자문을 신청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문기업 규모는 3곳 중 2곳이 10명 이하 소규모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핀테크 현장자문 서비스'는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규제 이슈를 효과적으로 자문할 수 있도록 20년 이상 감독·검사 경력을 갖춘 전문가 그룹이 핀테크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금융규제 및 내부통제 프로세스 컨설팅 등을 무상 제공하는 서비스로, 특히 창업단계에서 고가의 외부 법률자문 이용이 어려운 스타트업에 대한 집중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 서비스를 신청접수하면 감독당국이 자문 대상여부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거친 뒤 규제이슈 등을 파악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자문을 제공하게 되며, 이후로도 일정 기간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하는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해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 및 금융회사 핀테크 랩, 대학 창업지원기관과 협력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문받은 핀테크 기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을 다시 방문해 애로사항 및 추가자문 필요사항을 재차 확인하는 등 ‘관계형 자문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는 한편 1분기 중 신청 편의성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금융소비자포털 '파인' 내 핀테크 현장 자문서비스' 메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이 마주하는 난관 해소에 기여하고 핀테크 산업의 트렌드를 현장에서 접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면서도"아이디어 도용 침해에 대한 우려, 자본조달의 어려움, 홍보수단 부족 등으로 핀테크 창업 확산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 만큼 핀테크 스타트업이나 스타트업을 꿈꾸는 이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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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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