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시설 관리방법 등 농업인 사전 숙지 4개 분야 행동요령 전파
농축산물·시설 관리방법 등 농업인 사전 숙지 4개 분야 행동요령 전파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위험성에 따른 농업인의 건강보호를 위한 ‘농업인 행동요령’을 제작·배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감조치가 발령될 경우의 농업인 행동요령을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TF’ 등의 검토를 거쳐 제작하고 전국 지자체와 유관기관 등에 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농업인 행동요령은 4개 분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농작업 시 행동요령,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관리요령, 축산농가와 축산분뇨 관리요령, 영농폐기물․부산물 소각금지 등이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지름 10㎛(0.01mm) 이하의 흡인성 먼지로 천식과 폐질환 등의 인체 위해성 유발 우려와 함께 일조량 저하와 가축 질환 등으로 농작물과 가축의 생산성과 품질 저하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어 세심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업인의 작업 요령으로 우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은 상시 상황에는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하며, 보건용 마스크를 작업장에 미리 충분히 구비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는 실외 농작업을 최대한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에너지 소모가 많은 작업은 최소화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며, 미세먼지 발생이 증가할 수 있는 농작업은 지양하고 힘든 작업을 할 경우 작업 간 휴식시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농작업 중 호흡곤란 또는 건강이상 증상을 느낄 때는 휴식과 인근 병원을 내원하고, 농작업 후에는 온 몸을 깨끗이 씻는 등의 행동요령이 필요하다.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관리에 있어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에는 시설물 세척장비 작동 여부와 비닐하우스․축사․창고 등의 출입문과 환기창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야외 건초 및 농기계 등은 비닐이나 천막을 덮어 노출을 차단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는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아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축사 출입 시 철저한 개인소독 실시, 하우스에 작물은 인공조명 통해 광을 보충하고, 비닐하우스 등 피복재 외부에 부착된 미세먼지는 동력분무기 등을 이용해 수시로 세척한다.
축사 및 축산분뇨 관리로는 조치 발령 때 축사 내부에서는 안개분무 시설과 지붕 스프링클러를 가동하고 가축에게 미생물제재를 급여하며, 밀폐 축사의 경우 악취저감시설 관리 및 가동을 최대화하고 축사 내 깔짚 바닥 및 분뇨저장조에 미생물제제를 살포한다.
축사 외부에서는 퇴․액비 농경지 살포 중지, 퇴비사 퇴비에 미생물제제 살포 및 비닐을 덮기, 퇴액비화 시설 가동 중단, 축사 주변 물청소 실시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는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폐비닐․부직포 등의 영농폐기물과 벼․보리․고춧대․깻단 등의 영농부산물 소각은 물론, 논․밭두렁 태우기를 절대 금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10만부 제작해 전국 지자체와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농협 등의 유관기관과 농업인단체에 배포하고 농업인 계도와 홍보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