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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생활SOC 디자인 개선


입력 2019.04.28 11:00 수정 2019.04.26 16:20        권이상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발표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건축 설계공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조달청, 행복청, 교육부, 서울특별시, LH 등 주요 공공 발주기관뿐만 아니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건축 3단체(건축가협회, 건축사협회, 새건축사협의회)간의 협업을 통해 마련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설계공모 심사는 설계도면의 평가를 통해 좋은 설계자를 선정하는 절차로서 관련 전문성이 요구되나, 그간 발주기관에 따라 전문성이 없는 심사위원도 평가에 참여해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건축도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건축계획 및 설계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건축사나 교수로 구성해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은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심사위원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공원조성사업 등 사업의 특성상 건축설계 외에 관련분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경 등 해당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러한 전문가와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은 모두 합해 전체 심사위원의 30% 이내로 제한했다.

이는 심사위원회가 건축계획 및 설계분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발주기관의 과도한 개입으로부터 심사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 시공, 설비 등 기술분야 전문가는 ‘전문위원회’를 통해 응모작에 대한 기술검토의견을 작성하고, 심사위원회는 평가 시 이를 참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은 심사와 관련해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했으나, 위반 시 제재조치가 없어 그 실효성이 부족했다.

앞으로는 심사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단 한번이라도 발생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심사위원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또 졸속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위원 간의 토론을 의무화하고, 개별 심사위원별로 심사 결과에 대한 평가사유서도 상세히 작성토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토교통부, 조달청, 서울시, LH 등 발주기관별로 설계공모 운영에 대한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됨에 따라 실제 공모 운영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고자 본 지침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기관별로 세부기준을 마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공모공고 이후부터 응모신청 마감까지의 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응모자가 촉박한 기간으로 인해 응모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존재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공모공고일부터 응모신청 마감일까지 5~7일의 최소 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은 30일 이후의 공모 공고분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공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설계공모 대상이 내년 1월부터 설계비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제안공모 등 공모유형을 다양화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추가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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