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실외기실 세부기준 마련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키로
앞으로 공동주택 내 에어컨 실외기실, 경비원‧청소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 등과 관련해 반복됐던 국민 불편 사항 및 사업주체‧입주자 간 분쟁이 해소될 예정이다.
9일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동안 제기돼 왔던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해 국민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개선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개정되는 주요 사항을 보면 우선 공동주택 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미화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은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입주민도 공동주택 내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및 미화원 등을 위해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공동주택 내 실외기실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며, 입주 이후에도 용이하게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에어컨 배관 설치가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에어컨 설치작업자 추락사고 등 안전상 이유로 지난 2006년부터 세대 내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에어컨 실외기실이 별도로 구획되지 않거나, 환기창 불량으로 실외기가 정상 작동이 되지 않는 등 입주민 불편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해 폭염으로 인해 공동주택 내 에어컨 수요가 급증했으나, 일부 방에는 배관이 매설되지 않아 에어컨 설치가 어렵다는 민원도 다수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에어컨 실외기실을 주거생활공간과 분리하여 구획화하며, 실외기의 설치 및 작동‧관리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거전용면적이 50㎡를 초과하면서 거실‧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 최소한 2개실에 실외기 연결배관을 의무화하고, 그외의 방에도 연결배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에는 추가선택품목*으로 포함하여 입주민이 분양계약 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대상과 설치비율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해 이동형 충전 콘센트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주택을 '500세대→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하고, 설치비율도 '주차면수의 2%→4%'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개정안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질소산화물이 적게 배출되는 저녹스(NOx)보일러(환경표시인증 획득) 설치가 의무화된다.
앞으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30가구 이상)에 대해 환경표시인증 보일러만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국민의 약 6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건설기준은 다수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향후에도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관련 민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9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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