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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미정상 통화 공개' 강효상 윤리위 제소


입력 2019.05.29 16:04 수정 2019.05.29 16:04        이유림 기자

"강효상 누설 정보, 3급 국가기밀…

국회의원으로서 책무 망각한 행위"

"강효상 누설 정보, 3급 국가기밀…
국회의원으로서 책무 망각한 행위"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김영호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공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표창원·김영호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부겸 의원 등 2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민주당은 강 의원이 국회법 제25조 품위유지 의무 조항과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 품위유지 조항, 형법 제113조 외교상기밀의 누설 조항을 위반해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법원은 외교상 기밀을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비밀로 지켜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해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 자료'로 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강 의원이 누설한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은 양국이 공개하지 않기로 한 외교상 기밀(3급 국가기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급 기밀인 한미 정상 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고 고교 후배인 주미한국대사관 참사관으로부터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 기밀을 탐지, 수집해 형법 제113조 1항과 2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강 의원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표창원 의원은 이날 징계안을 제출하면서 "이번 강 의원 사건은 대단히 엄중하고 전례 없던 일"이라며 "국익을 저해하고 중차대한 시기에 한미동맹에 금 가게 하고 대한민국 외교가 국제 사회에서 불신이 될 수 있는 잘못을 저지른 대단히 엄중한 혐의"라고 주장했다.

국회 파행으로 윤리위가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징계안 제출의 의미에 대해서는 "국회 정상화를 빨리 해야 하고 한국당도 6월 국회를 열어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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