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누설 정보, 3급 국가기밀…
국회의원으로서 책무 망각한 행위"
"강효상 누설 정보, 3급 국가기밀…
국회의원으로서 책무 망각한 행위"
더불어민주당이 29일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공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표창원·김영호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부겸 의원 등 2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민주당은 강 의원이 국회법 제25조 품위유지 의무 조항과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 품위유지 조항, 형법 제113조 외교상기밀의 누설 조항을 위반해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법원은 외교상 기밀을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비밀로 지켜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해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 자료'로 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강 의원이 누설한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은 양국이 공개하지 않기로 한 외교상 기밀(3급 국가기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급 기밀인 한미 정상 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고 고교 후배인 주미한국대사관 참사관으로부터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 기밀을 탐지, 수집해 형법 제113조 1항과 2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강 의원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표창원 의원은 이날 징계안을 제출하면서 "이번 강 의원 사건은 대단히 엄중하고 전례 없던 일"이라며 "국익을 저해하고 중차대한 시기에 한미동맹에 금 가게 하고 대한민국 외교가 국제 사회에서 불신이 될 수 있는 잘못을 저지른 대단히 엄중한 혐의"라고 주장했다.
국회 파행으로 윤리위가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징계안 제출의 의미에 대해서는 "국회 정상화를 빨리 해야 하고 한국당도 6월 국회를 열어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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