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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의 퇴직연금 실험…수익 안나면 수수료 무료


입력 2019.06.16 15:43 수정 2019.06.16 15:44        박유진 기자
서울시 중구 소재 신한금융그룹 본점ⓒ신한금융그룹

신한은행 퇴직연금(IRP) 가입 시 계좌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

신한금융그룹은 16일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이 같은 방안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10년 이상 장기 고객 할인율 확대, 연금방식으로 수령 시 수수료 감면, 사회적 기업 수수료 50% 우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30억 이하 기업과 개인형 퇴직연금 1억원 미만 고객 수수료 인하 등도 함께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편안은 올 초 그룹사 매트릭스 조직 체제로 재편을 마친 '신한 퇴직연금 사업부문'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진행된다. 신한금융은 지난 4월 고객 중심의 퇴직연금 사업자 도약을 위해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으로 구성된 퇴직연금 사업부문제를 출범시켰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퇴직연금 상품은 최소 20년 이상 장기간 위탁 운용되기 때문에 수익의 안정성과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수수료가 곧 상품 경쟁력"이라며 "수익률 확대와 상품 다양화를 위한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신한은행을 우선으로 이번 개편을 실행한다"고 말했다.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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