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만 불러도 부적격 후보라는 것 밝힐 수 있어"
"청문회, 면죄부 주는 거 아냐…文, 임명 강행 저지 수단"
"조국만 불러도 부적격 후보라는 것 밝힐 수 있어"
"청문회, 면죄부 주는 거 아냐…文, 임명 강행 저지 수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 에 대해 "조 후보자만 대상으로 청문회를 해도 모든 진실을 상당히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해서 (증인 채택 문제를) 통 크게 양보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6일 청문회 개최' 합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조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과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조 후자만 (청문회에) 불러도 조 후보자가 상당히 부적격한 후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청문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임명 강행을 저지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문회 개최는 문 대통령의 조 후보자의 임명 강행을 저지하는 수단이지,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다"면서 "기본 입장은 조 후보자가 사퇴하는 게 맞다. 청문회를 통해서 조 후보자의 더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의 차고 넘치는 비리·비위·불법에 대해 특검과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헀다.
증인·참고인 채택과 관련해선 "법적으로 출석을 강제할 수 없는 시일이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끼리 합의 할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은 지금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단 한명의 증인도 채택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가족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합의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출석 요구일 5일 전까지 증인.참고인에게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오는 6일 열리는 청문회에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
바른미래당이 민주당과 한국당의 '6일 청문회 개최' 합의에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바른미래당과 저희당의 입장은 다르다"면서 "저희당은 조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할 수 있는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양당의 이 같은 결정은 국회의 권위와 존엄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땅속에 처박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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