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태풍 링링 피해 금융 지원…"정책금융 최대 1년 만기 연장"
금융위-금감원, 9일 태풍 링링 피해 금융지원 방안 발표
시중은행, 원리금 상환 유예...보험사는 보험금 신속 지급
금융위원회는 태풍 링링 피해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으로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태풍 링링 피해 금융지원 방안'에 따르면 국책 및 금융공공기관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피해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간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일선 시중은행들도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 유예 또는 분할상환, 만기 연장에 나설 예정이다.
신보(신용보증기금)은 재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85%에서 90%, 고정 보증료율 0.5%,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내이다.
농신보도 재해 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에 대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 100%, 간이신용조사(일부항목만 확인) 적용, 3억원 한도 조건이다.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신청하면 된다.
한편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한다. 보험금은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조기 지원한다. 보험료는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해준다.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속한 대출금 지급을 한다. 신청 24시간 이내다.
당국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 안내할 예정"이라며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내역 조회 및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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