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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정치 "피의사실 공표 금지원칙, 조국 이후부터"


입력 2019.09.17 12:45 수정 2019.09.17 14:03        이유림 기자

의총 직후 '조건부 찬성' 입장 밝혀…"수사개입 오해 피해야"

의총 직후 '조건부 찬성' 입장 밝혀…"수사개입 오해 피해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가 17일 여권이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수사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장정숙 대안정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권 보호 관점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데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정부여당이 검찰의 공보준칙을 강화하려면 먼저 적폐청산 수사 당시 피의사실 공표를 활용했던 과거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 대변인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인데 검찰수사 개입이라는 오해를 피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자에 대한 수사에 이를 적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다음 수사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를 받아온 조항이다. 일각에서는 조국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속전속결로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를 추진하는 데 대해 검찰의 '조국 수사' 통제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유성엽 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도 중임제 개헌을 할 때면 자신의 임기 이후에나 적용한다"라며 "지금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를) 적용하는 건 의도가 너무 불순하다"고 지적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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