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눅 들거나 양심 팔고 침묵해선 안돼
자유민주 못 지킨다면 국민저항권이 최후수단
검찰, 헌법수호라는 '조직 기능'에 충성해야"
"국민, 주눅 들거나 양심 팔고 침묵해선 안돼
자유민주 못 지킨다면 국민저항권이 최후수단
검찰, 헌법수호라는 '조직 기능'에 충성해야"
'살아있는 권력' 조국 법무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시위를 향해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권력이 친위 세력을 통해 헌법을 파괴하는 위력 시위를 조직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국민적 자각과 공권력의 사명감이 요구되는 헌정의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언주 의원은 29일 오전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전날 서울 서초동 일대의 집회·시위에 대해 △권력의 부추김을 통해 조직되고 △권력의 편의제공이 있었으며 △권력을 위한 메시지가 나왔다는 점에서 '친위 시위'로서의 요건이 충족됐다고 정의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전날(27일)에 직접 부추겼으며, 이인영 원내대표는 '10만 촛불시위'라고 노골적으로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며 "인근에서 축제를 하면서 차량통제를 하고 '차없는 거리'를 만들어 그쪽 일대를 '해방구'로 만들어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집회나 시위라는 것은 권력이 없는 쪽이 자신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표시할 방법이 없으니 동원하는 방식인데, 권력이 친위대를 통해 이렇게 하는 것은 목적이 다르다"라며 "위력과 위세를 보여 잘못된 권력의 행사를 정당화하고 독선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으로, 인민의 이름으로 독재를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서초동 집회가 이러한 '친위 시위'에 해당한다면, 이는 단순한 의사의 표현이 아니라 위력과 위압으로 생각이 다른 다수에게 지배적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수의 적극적인 세력이 권력의 친위대가 돼서, 잘못된 국정을 뒷받침하면서 위력을 통해 다수의 대중을 지배하려는 단계"라며 "다른 말을 무서워 못하게 하고 '내가 소수고 저들이 다수인가'라는 착각을 불러일으켜 자기검열을 하게 하며, 잘못됐는데도 '잘못됐다'는 말을 못하게 하는, 위압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약자나 힘없는 국민들이 시위하는 것과, 권력의 친위 부대들이 모여서 위력을 과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며 "더 이상 촛불시위가 순수한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깨닫고 있다. 문재인정권이 많은 것을 국민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고 일갈했다.
"권력이 부추기고 편의제공, 친위시위 요건
위력으로 잘못된 권력행사 정당화하는 수단
권력 없는 약자의 시위와는 차원이 다르다"
자유민주주의에 의해 헌법으로 보장된 방법으로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가 파괴되는 현상에 대해 이 의원은 "나치즘을 겪은 독일은 헌법수호청이라는 기관이 있지만, 우리에겐 그런 기관이 없다"며 "검찰이 이런 것으로 수사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지성과 헌법수호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과거 발언을 가리켜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헌법질서와 대한민국의 체제를 수호하는 검찰의 '기능'에 충성한다는 뜻 아니겠느냐"며 "윤석열 총장의 말이 그런 말이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총장 뿐만 아니라 검찰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런 정신에 입각할 필요가 있겠다"며 "자신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 그 최일선에 서 있다는 사명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독려했다.
'친위 시위'와 관련해, 이 의원은 검찰이라는 준사법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자각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저항권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우리 국민들도 조직된 적극적인 소수의 집단적 위력에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며 "주눅이 들거나 양심을 팔고 침묵을 지켜서는 안 된다. 국민의 자각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력이 친위 세력을 통해 헌법을 파괴하는 위력 시위를 조직하는 이런 행태가 더욱 과도해져서 헌법을 파괴하는 파시즘으로 본격화한다면 정말로 비상사태"라며 "이에 맞설 수 있는 것은 현재의 헌법상 국민저항권이 유일하다. 자유민주주의를 더 이상 제도로서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국민이 저항권을 발동하는 게 마지막 수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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