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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공정위에 LG 맞제소…‘TV 전쟁’ 심화


입력 2019.10.21 16:29 수정 2019.10.21 16:29        김은경 기자

LG 측 신고 한 달 만에 ‘맞대응’

“기술 비방하며 공정경쟁 훼손”

LG전자 한 직원이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개최된 '8K 및 올레드 기술설명회'에서 삼성전자 QLED 8K(왼쪽)과 자사의 나노셀 8K TV 제품간 해상도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LG전자

LG 측 신고 한 달 만에 ‘맞대응’
“기술 비방하며 공정경쟁 훼손”


삼성전자가 LG전자의 최근 올레드(OLED) TV 광고 등에 대해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자사의 큐엘이디(QLED) TV와 8K 기술 등 TV 사업 전반에 대해 LG전자가 근거 없는 비방을 계속하면서 공정한 시장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며 최근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20일 LG전자가 삼성전자 QLED TV 광고를 '허위·과장'이라며 공정위에 신고한 지 한 달만의 정면 대응으로 향후 양측의 ‘TV 전쟁’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사업을 방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LG전자의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LG전자가 최근 공개한 광고 영상 등을 통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QLED TV에 대해 “블랙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컬러는 과장될 수 있다”고 한 것은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끼칠 만한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이번에 문제 삼은 광고는 LG전자가 지난달 공개한 OLED TV 광고다. 해당 광고는 ‘FELD’ ‘ULED’ ‘QLED’ ‘KLED’ 등의 명칭을 차례로 노출하며 ‘어떤 이름으로 포장해도 올레드TV를 따라올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게 욕설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삼성전자는 외국 광고심의 당국에서 이미 ‘QLED’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LG전자가 최근 공정위 신고 등을 통해 이를 또다시 문제 삼은 데 이어 관련 자료까지 배포해 삼성 TV의 평판을 훼손하고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견해다.

앞서 LG전자는 지난달 삼성 QLED TV에 대해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 표시 광고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LG전자는 이날 삼성전자의 공정위 신고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하는 삼성전자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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