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검찰개혁 법안', 29일 본회의 부의될까…문희상 "신중 검토"


입력 2019.10.28 14:38 수정 2019.10.28 14:38        강현태 기자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서 입장차 재확인

나경원 “체계·자구심사기간 없이 부의하는 건 불법”

오신환 “의장이 정치력 발휘해서 쟁점해소해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서 입장차 재확인
나경원 “체계·자구심사기간 없이 부의하는 건 불법”
오신환 “의장이 정치력 발휘해서 쟁점해소해야”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8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안·검경수사권조정안)과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28일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숙려기간이 오늘 종료돼 내일부터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내일 부의한다는 건 불법부의라는 걸 말씀 드렸다”며 “공수처법은 당초부터 법사위 법안이 아니다. 체계·자구심사기간을 진행하지 않고 내일 부의하는 건 불법이다”고 말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9명(의 전문가)에게 물어본 답변도 일곱 분이 내일 부의에 반대의견을 냈다”며 “안 그래도 패스트트랙의 모든 게 불법절차인데, 불법 부의에 대해서도 할 수 없이 법적 검토를 거쳐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문 의장과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의 29일 본회의 부의 가능성을 여러 차례 시사해왔다. 관련 법안이 법사위 자체 법안이라 추가 심사 기간이 필요 없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한국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대 90일의 체계·자구심사기간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주장에 따르면 관련 법안의 본회의 부의 가능시점은 내년 1월 29일이다.

문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합의처리를 재차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안 되면 처리가 못될 것이기 때문에 양쪽의 ‘갑설’ ‘을설’이 있을 때 의장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쟁점을 해소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의장께서는 주변인에게 부의하는 게 맞다고 했는데, 입법조사처 의뢰에 따르면 맞지 않다"며 "헌정 역사에 남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