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3일 '서민금융재원 확보방안' 발표…서민금융지원 개편 후속
가계대출 잔액따라 '2~3bp' 출연 부담…내년 중 관련 법률 개정 추진
금융위, 23일 '서민금융재원 확보방안' 발표…서민금융지원 개편 후속
가계대출 잔액따라 '2~3bp' 출연 부담…내년 중 관련 법률 개정 추진
정부가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정부 출연을 2025년까지 연간 1900억원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전 금융권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잔액에 따라 요율을 적용해 연간 2000억원을 거두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재원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말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 성격으로 이달 중순 금융위 주최 '서민금융협의회'와 범부처 합동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논의·확정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출연기간을 기존 2020년에서 2025년까지 5년 연장하고, 출연규모 역시 연 1750억원에서 150억 늘린 19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권 역시 연 2000억원 규모의 출연금을 부담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보험사, 여전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권을 상대로 가계대출 잔액 및 출연요율을 2~3bp 수준으로 적용해 출연금을 부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출연금 책정 기준이 되는 가계대출 잔액의 경우 타 부담금 중복 및 업권별 특수성이 있는 대출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와 금융권 출연금은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보증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출연금을 부담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보증부 대출 상품 취급이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출연을 통해 업권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신규 서민금융상품 출시는 물론이고 고객의 선택권 확대, 금융권 영업기반 및 고객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서민금융 보증부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보증잔액의 일정비율을 보증사용의 대가로 부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요율은 업권별 상이한 리스크 수준을 감안해 2% 범위내에서 업권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휴면금융재산 이관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휴면금융재산 이관제도를 소멸시효와 무관한 '장기미거래 금융재산'을 이관하는 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휴면금융재산 정의를 만기·최종거래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 고객의 거래가 없는 금융재산으로 재정의하고 기존 휴면예금과 보험금 외에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 예탁금(10년 경과)을 새롭게 포함시키기로 했다.
휴면금융재산에 대한 원 권리자 보호장치도 마련된다. 원권리자 반환청구권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영구 보장하도록 하고 서금원 지급능력 강화를 위해 휴면금융재산 원본 사용 금지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서금원은 휴면금융재산에 대해 금융회사가 약정한 이자까지 유사수준으로 보장하게 되며, 서금원 주관으로 주인 찾아주기 활동을 강화하고 온라인 지급한도를 확대하는 등 고객의 조회·반환 편의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이밖에 휴면금융재산 반환과 사용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계정과 사업계정을 분리하고 관리위원장과 서민금융진흥원간 당연 겸임을 해소하는 등 휴면금융재산 관리 계정구조 및 지배구조도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날 공개한 금융기관 출연제도 및 휴면금융재산 이관제도 개편을 위해 내년 중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달 중으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개정내용이 1년 뒤인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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