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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에스제이케이 과징금 등 제재


입력 2020.02.12 19:02 수정 2020.02.12 19:03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12일 정례회의 갖고 업체 대상 제재안 의결

'외감법 위반' 한울 등 회계법인 2곳도 조치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제이케이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제이케이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스제이케이에 대해 감사인 지정 1년, 과징금 2천360만원, 과태료 2천500만원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에스제이케이는 2013∼2014년에 이연법인세 부채 누락, 매출액·매출원가·개발비 과대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 누락, 소액공모 공시서류 기재 위반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또 이 회사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이지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이날 동일이사 교체 의무 등 구(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계법인(한울·신한)과 소속 공인회계사를 상대로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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