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19 관련 금융부문 대응 이행현황 점검회의 통해 밝혀
'비대면 방식' 대출 만기 연장…코로나19 여신취급 관련 검사 면제
금융당국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에 한층 속도를 내기 위해 현재 임금피크제에 돌입했거나 이미 퇴직한 정책금융기관 직원들을 심사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및 28일에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한 이행현황 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 총 17영업일 동안 금감원 금융애로 상담센터과 민간 금융회사 등에 접수된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문의는 약 8만9000건에 달한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지원 상담과 요청이 급증하면서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게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내 임금피크 직원들을 고객 상담 및 기업심사 업무에 전면 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 상담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신보재단에도 정책금융 퇴직인력들을 모집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이용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조처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대구와 경북 등 특별관리지역을 대상으로 비대면 방식의 은행권 만기연장 취급을 허용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3일까지 유선통화 녹취 등을 통해 가계여신과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금융위 측은 "대구와 경북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비대면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비대면 방식의 만기연장 역시 대구와 경북 외 지역으로 확대하고 적용대상도 중소기업 대상 기업대출로 넓힐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에 따른 면책 방침에도 불구하고 향후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다 확실한 면책을 위해 금감원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여신취급은 금감원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당국은 향후 제2금융권 만기연장 확대, 은행권 전반으로 이자납부 유예 확산 등 2차례에 걸쳐 발표된 금융지원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무엇보다 코로나19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이미 발표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