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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장직 달라" "몰래 녹취했다" 조원태-권홍사, 갈등 증폭


입력 2020.03.16 21:37 수정 2020.03.17 09:24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조 회장에게 명예회장 요구...보유 지분 목적 공시 위반 의혹

반도 "동의없이 녹음하고 내용 악의적 편집” 반박

한잔 재반박 "명백한 거짓...허위공시는 중대범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한진그룹·반도건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체제를 반대하는 3자주주 연합의 한 축인 반도건설 권홍사 회장이 명예회장직을 요구하는 등 경영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의혹이 제기돼 반도건설의 공시위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한진그룹 측은 권 회장이 지난해 조 회장과 만나 한진그룹이 보유한 부동산 개발 등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경영참여 의사를 밝혔음에도 한진칼 지분에 대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시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로 공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반도건설은 권 회장과 조 회장간 대화를 허락 없이 녹음해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반박했고 한진측이 이를 재반박하면서 주주총회를 앞두고 한 치도 양보없는 싸움을 펼치고 있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한진그룹측은 최근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의 가처분 소송 답변서를 통해 권 회장이 지난해 12월 조 회장을 직접 만나 한진그룹 명예회장에 선임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사실상 경영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권 회장이 명예회장 선임뿐만 아니라 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반도건설이 요구하는 등기임원과 공동감사를 선임해줄 것과 한진그룹 소유의 주요 부동산 개발에 참여하도록 해줄 것을 제안했다는 것이 한진그룹 측의 설명이다.


반도건설은 지난해 한진칼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로 보고했다가 지난 1월10일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 공시한 바 있다. 이어 1월 말 반도건설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등과 함께 3자주주연합을 결성하며 반 조원태 회장 연대에 나섰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반도건설의 공시 위반 논란은 불거져 왔다. 만약 한진 측의 설명대로 지난해 12월 만남에서 권 회장의 요구가 있었다면 반도건설은 공시를 위반한 것이다. 반도건설은 지난달 말까지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수해 지분율을 13.31%로 끌어올린 상태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반도건설은 3자연합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지난해 만남은 조 회장이 먼저 권 회장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뤄진 것이며 한진그룹이 동의 없이 녹음된 대화를 악의적으로 이용했다고 반박했다.


반도건설은 “지난해 고 조양호 회장의 갑작스런 타개 이후 조원태 회장이 도움을 요청하는 만남을 먼저 요구해 몇 차례 만난 바 있다”며 “만남은 부친의 갑작스런 타개로 시름에 빠져있는 조 회장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이었다”고 강조했다.


반도건설은 조 회장이 만남에서 도와달라는 여러 가지 제안을 먼저 하면서 권 회장의 대답을 몰래 녹음해 악의적으로 편집해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도건설은 “권 회장이 도와달라고 만남을 요청해 놓고 몰래 대화 내용을 녹음해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과연 대기업 총수가 할일인지 묻고 싶다”며 배신감에 할 말을 잃었다고 전했다.


공시 위반 논란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반도건설은 “지난해 투자는 반도건설 등 각 회사별로 단순투자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조 회장을 만난 시기의 지분율은 2~3%에 불과했기 때문에 명예회장 요청 등 경영 참여 요구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중구 소공동 한진빌딩 전경.ⓒ한진그룹

이러한 반도건설의 반박에 한진그룹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재반박하고 나섰다. 지난해 만남이 권 회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고 명예회장직을 비롯해 명백한 경영참여를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한진그룹은 “조 회장은 권 회장의 요청으로 지난해 12월10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임패리얼팰리스 호텔에서 만남의 자리를 갖게 됐다”며 “도와달라고 만남을 요청했다는 주장 자체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권 회장은 그 자리에서 본인을 한진그룹 명예회장으로 후보자 추천을 해주고 한진칼에 등기임원이나 감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며 “부동산 개발권 등 회사 경영에 참여하게 해달라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 한진그룹은 반도건설이 보유지분과 공시위반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사실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권 회장이 조 회장을 만난 지난해 12월 반도건설의 지분율이 2~3%에 불과했기 때문에 경영 참여 요구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반도건설의 주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6일 기준으로 반도건설 측의 지분은 6.28%”이라며 “이는 한진칼의 12월6일자 공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상당한 양의 지분(6.28%)를 보유하고 있는 권 회장의 제안은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제안이 아닌 협박에 가까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건설의 허위공시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반도건설이 경영참가목적을 숨기고 단순투자로 허위 공시한 것은 자본시장법에서 엄격히 규율하고 있는 시장질서를 교란해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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