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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 성폭행한 남학생 구속적부심 기각


입력 2020.04.12 11:48 수정 2020.04.12 11:49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9일 오후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과 B(15)군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같은 학교 여중생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중학생 2명 가운데 한 명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12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전날 김지희 인천지법 당직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최근 경찰에 구속된 A군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했다.


A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 피해자의 몸에서 자신의 DNA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 등 중학생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양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글에는 30만 명이 넘는 누리꾼이 동의했다.


B양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였다"며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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