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이어 97곳 추가 처분…"부적격업체 신속 퇴출"
폐업 후에도 '유령업체'로 영업을 영위하는 등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97곳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직권말소 처리됐다.
21일 금융감독원은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직권말소제도가 도입된 이후 두 번째 점검을 실시해 총 97개 업체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 10월 시행된 첫 번째 점검에서는 전체의 약 26%인 595개 업체가 직권말소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위해 작년 12월부터 올 2월 중 1802개 업체를 대상으로 국세청과 검찰, 경찰 사실조회를 통해 직권말소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2차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폐업 상태로 확인되는 등 부적격 업체에 대해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을 통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대상업체를 선정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방송, 문자 메시지, 블로그 등을 통해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해주는 업종이다. 그러나 이같은 투자자문업체가 난무하면서 감독당국이 자격요건과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했다.
현행 규정 상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에 해당하는 업체는 직권말소 대상이다. 당국은 이번 직권말소를 통해 폐업신고됐음에도 정상영업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유령업체를 정리했다. 직권말소업체는 법령에 따라 향후 5년 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작년 7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ㆍ보고 의무 및 편법ㆍ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 중이거나 신규 영위 희망자의 경우 개정된 법령 내용을 철저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오는 6월까지 금투협회에서 주관하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직권말소 대상에 편입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것을 강조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오는 5월부터 기존 집합교육 방식 대신 온라인 교육으로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폐업 여부와 금융법령 위반 이력, 의무교육 이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적격자를 신속히 퇴출하는 한편 신고요건을 엄격히 심사해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 정보 등을 직권말소 및 검사업무에 활용하는 등 편법 및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경우 유사투자자문 계약 체결 전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업체가 신고된 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신고 업체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이같은 사례 발견 시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