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직권상정…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불성립
통합당·미래한국당 전원 불참…118명만 표결 참여
국민 10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 개헌 발안제'를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돼 해당 개헌안은 자동 폐기 절차를 밟게 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가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자 이날 오후 본회의를 소집해 '국민 개헌 발안제'를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을 직권상정했다. 하지만 재적의원 290명 중 118명만 참여해 194명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를 채우지 못했다. 미래통합당(92명)과 미래한국당(20명)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국민 개헌 발안제는 지난 3월 6일 발의 돼 본회의에 부의된 만큼, 이를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명시한 헌법에 따라 오는 9일(토요일)이 의결 시한이었다.
통합당은 국민개헌발안제 개헌안이 민주당의 개헌 '전초전'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심재철 전 통합당 원내대표는 "'100만 국민'으로 둔갑한 특정 이념이나 이익단체의 개헌안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