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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최대 75% 감면…면세업계 “환영”


입력 2020.06.01 18:16 수정 2020.06.01 18:17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가 공항에 입점한 상업 시설에 최대 75%까지 임대료를 감면해준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공항 상업시설을 위해 이 같은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여객이 70% 이상 줄어든 공항의 상업시설에 대해 대·중견기업은 50%, 중소·소상공인은 75% 임대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는 지난 4월1일 발표한 임대료 감면율(대·중견기업 20%, 중소·소상공인 50%)과 비교해 대폭 상향 조정된 것이다.


다만 여객 감소율이 40% 이상 70% 미만인 공항의 경우 현행대로 대·중견기업 20%, 중소·소상공인 50%의 임대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그동안 임대료 감면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면세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업계 현실을 감안해서 대기업 공항면세점의 임대료 감면율을 50%로 높여 줘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면세업계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더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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