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감독·검사 역량 및 노하우 공유 위한 인적교류 협약
서민금융활성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협력 강화키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금융감독원과 상호 감독‧검사역량 강화 및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고 10일 밝혔다.
이번 MOU에는 양 기관 간 ▲감독‧검사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인적교류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 및 서민금융상품 개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피해 예방‧구제활동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금융권 금융업무 및 검사‧감독업무의 전문 경험을 가진 중앙회와 전 금융기관에 대한 폭 넓은 검사‧감독 경험을 가진 금융감독원이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상호 교류함으로써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지도·감독기관으로써, 약 140여명의 전문 검사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업무의 전문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2019년 3월부터 금고감독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최초로 체결하는 업무협약인 만큼 중앙회 및 금융감독원의 상호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며, 금융소비자 보호 및 서민금융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