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48개 제품 조사…23개 제품 국내 기준 미달
전동킥보드, 유아용 카시트 등 해외 인기 구매대행 제품 가운데 절반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내구성, 유해 화학물질 등이 국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최근 인기 구매 해외제품 가우데 국내·외 사고신고가 빈번하고 위해 우려가 높은 물놀이 튜브, 전동킥보드,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카시트) 등 11개 품목, 48개 제품을 대상으로 내구성, 최고속도, 유해 화학물질 등 국내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절반 수준인 총 23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부적합율 48%)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놀이 튜브(5개)와 전동킥보드(5개)는 조사대상 전체, 어린이용 카시트는 5개 중 3개가 국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부터 이달 초까지 이뤄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불법·불량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에서 해외 직구·구매대행 제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조사다.
국표원은 해당 구매대행사업자, 유통사 등에는 관련 사실을 통보해 구매대행을 중지토록 했다.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사용 또는 구입 예정인 소비자들에게는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국내 기준에서 물놀이 튜브는 재질 두께 0.3mm 이상(길이 76cm 이하는 0.25mm), 튜브내에 독립된 공기실 2개 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5개 모두가 두께 기준에 부적합(20~40% 미달)하고 그 중 3개 제품은 공기실이 1개로만 구성돼 사용 중 쉽게 찢어지거나 자칫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도 우려된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충돌·전도 사고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내법상 최고속도를 25km/h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조사 대상 제품들은 최고속도가 최대 44km/h에 이르는 제품(모델명 욜로퀵(GQBD-10A)이 확인되는 등 10개 제품 중 8개가 최고속도 기준을 초과했다. 그 중 2개는 감전 위험이, 1개는 충전 시 발화 위험이 함께 확인됐다.
최근 인기 구매대행 제품인 어린이용 카시트는 3개 제품이 동적시험기준(충돌시 머리부 이동량 기준)에 부적합해 교통사고 또는 급정거 시에 어린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우려가 제기됐다.
그 중 1개 제품(모델명 Child Car Seat)은 내충격성 미흡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162배 초과도 함께 확인됐다. 다른 2개 제품(모델명 MICO 30, Advocate Clicktight)은 국내에서 부착이 허용되지 않은 체스트클립이 안전벨트에 부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전기방석은 표면온도가 111℃로 기준치(50℃)를 무려 61℃나 초과한 제품(모델명 JRL.T001)이 확인되는 등 3개 제품이 표면온도 시험에서 부적판정을 받았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하는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맞춰 인기 직구·구매대행 제품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검증하고 있다”며 “구매대행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허용되고 있지만 대부분 국내 기준 적합 여부 검증 없이 유입되는 만큼 해외 위해 우려제품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성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표원은 이날 발표한 인기 구매대행제품 안전성조사와는 별도로 올해 안전성조사 연간계획에 따라 냉방용품, 여름철 의류, 물놀이용품 등 여름철 수요 급증 품목을 중심으로 정기 3차 안전성조사를 이달 말까지 진행 중이다. 결과는 오는 3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