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규, 파생상품이론, 헤지·차익 거래 등 교육 예정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외국환업무 전문인력' 집합교육생 모집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9월 7일부터 시작되는 이 교육은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외국환업무등록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자격과정이다.
외국환 관련 법규, 각종 외국환 파생상품이론, 헤지·차익 거래 스킬, 시장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교육기간은 10월 15일까지 총 16일간 61시간이다.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월·수·목 주 3일 간 야간(17:00–21:30)에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