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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채권압류 취소…납품업체 대금 등 정상지급"


입력 2020.08.25 12:00 수정 2020.08.25 12:03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금호타이어 로고.ⓒ금호타이어

법인 통장 압류로 위기에 몰렸던 금호타이어가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재개한다.


금호타이어는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의 '채권압류'에 대한 강제집행저지 신청이 지난 20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인용됐다고 25일 밝혔다. 이후 공탁 절차를 거쳐 지난 24일 채권압류에 대한 강제집행취소 신청이 최종 승인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월 29일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지회’)는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이하 ‘채권압류’)을 신청했다.


법인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금호타이어 법인계좌가 압류돼 금융거래가 중단됐고 휴가비, 수당, 납품업체 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금호타이어는 비정규직지회의 ‘채권압류’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지난 20일 광주고등법원이 인용하면서 고비를 벗어났다. 이후 공탁 절차를 거쳐 지난 24일 ‘채권압류’에 대한 강제집행취소 신청이 최종 승인됐다.


‘채권압류’가 취소됨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지난 7월 말 지급하지 못했던 휴가비, 수당 등을 25일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순차적으로 납품업체 대금, 8월 급여 등을 정상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금호타이어는 "비정규직지회의 ‘채권압류’ 사태로 고객과 지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빠른 시일 내 정상적 경영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금호타이어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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