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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 낀 부동산 '꼼수대출' 규제한다


입력 2020.08.26 14:05 수정 2020.08.26 14:05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금융감독원 전경(자료사진) ⓒ데일리안

금융당국이 부동산 대출규제 기피 목적으로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 등 대부업체를 통해 우회하는 '꼼수 대출'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 이와 함께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전반에 대한 테마점검을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가진 합동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자를 통한 주담대 규제우회 금지'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2일 행정지도를 통해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우회대출에 대해 담보대출비율(LTV) 한도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에 대한 테마점검을 9월 중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부업체는 LTV 등 다른 금융권과 달리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를 악용해 일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경유해 LTV 규제 한도를 웃도는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이번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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