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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납득 어려워...대응할 것"


입력 2020.08.27 16:15 수정 2020.08.27 16:15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공정위, 부당내부거래로 과징금 부과...박삼구 전 회장 고발

"기내식 배임혐의, 검찰서 무혐의 처분...손배 소송서도 전부 승소"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아시아나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과징금 82억원을 부과한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심사보고서상 과징금 및 법인고발 처분이 그대로 인용 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이 박삼구 전 회장의 그룹 재건 과정에서 계열사 인수자금 확보에 곤란을 겪던 금호고속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20억원(아시아나항공 82억원)이 부과됐을 부과했다. 또 박 전 회장 및 경영진과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고속(옛 금호홀딩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를 전제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공급권(30년)을 넘기는 방안을 여러 업체에 제안했다.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6년 12월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기내식 독점사업권을 넘겼고 게이트고메코리아(GGK)가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가 됐다. 이어 게이트그룹은 게이트고메의 지주회사인 게이트그룹파이낸셜서비스(GGFS)가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BW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금호고속은 정상금리 보다 낮은 무이자 BW인수로 162억원 상당의 이익을 누렸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아시아나항공 등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들이 금호고속에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줬다는 점도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에대해 정상적인 경영판단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회사측은 "기존 LSG스카이쉐프코리아(LSGK)와의 계약 종료에 따라 우수한 기내식 제조 능력을 갖춘 GGK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15년간의 계약기간 중 발생한 신뢰훼손 및 향후 기내식 품질 개선 및 비용 절감 등을 고려한 정상적 경영판단의 결과"라며 "이를 통해 공급가의 투명성 확보 및 합작 투자 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이룰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고발로 제기된 기내식 관련 배임혐의도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기내식 관련 배임혐의 등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면서 "LSGK 측이 낸 기내식 계약 연장의 부당 거절로 인한 1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회사측은 이번 공정위 결정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15일과 22일 양일간에 걸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GGK와의 거래조건이 LSGK가 제시한 조건 대비 유리하다는 점도 소명한 바 있다"며"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보고서상 과징금 및 법인 고발 처분이 그대로 인용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공정위로부터 정식 의결서를 송달받게 되면 그 내용을 상세히 검토후 공정위 처분 결과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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