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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서울시에 직격탄 "송현동 문화공원 지정은 위법한 알박기"


입력 2020.08.28 09:34 수정 2020.08.28 09:42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추진, 국토계획법 위반 의혹 제기

“사유재산 문화공원 추진은 철회돼야...민간 매각 방해 말라”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서울시

대한항공이 송현동 부지 매각과 관련, 일방적으로 문화공원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에 직격탄을 날렸다. 사유재산에 대한 위법성이 짙은 알박기라며 민간 매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항공은 28일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송현동 부지에 문화공원 지정 강행과 관련해 “서울시가 구체적 시설 여부 및 예산 확보조차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우선 지정해 확보하려 한다”며 “이는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의 실질적인 매각을 막는, 사실상 위법성 짙은 ‘알박기’”라고 말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에 필수적인 자구안인 송현동 부지에 대한 민간 매각을 방해하는 행위 일체를 중단해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이에 앞서 지난 25일 이같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대한항공이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국가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제기 및 1차 관계자 출석회의 이후에도 서울시에서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현동 문화공원 지정은 위법성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계획도 대금 지급 가능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입안해 강행하는 것은 최소한의 실현가능성이나 집행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토계획법령을 위반했을 소지가 높다고 보고 있다.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기준이나 요건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정하도록 돼 있다. 특히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하며 '사업시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만약 실현·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개발하지도 처분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일반에게 공개돼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서울시 담당 공무원은 부지를 묶어 놓은 이후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으며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시말해 문화공원에 대한 공론화도, 구체적 시설 설치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라는게 대한항공측의 설명이다.


또 서울시에서는 2021년 말이나 2022년 초에나 감정평가를 통한 대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공공연히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강제지정 추진 움직임이 부지의 선점만을 위한 무리한 입안 강행이라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만 한채 장기간 방치된 도시공원에 대해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 이를 역행하는 서울시의 처사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회사측은 "서울시가 기업의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에 대한 문화공원 지정 강행을 마땅히 철회해야 하며 연내 다른 민간 매수의향자에게 매각하는 과정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경영환경 악화에 따라 지난 4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1조2000억원 가량의 긴급자금을 수혈 받은 바 있다.


또 유상증자를 통해 1조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했으며 전 임직원들도 임금반납 및 휴업 동참을 통해 회사의 자구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와 함께 추가적 자본확충의 일환으로 송현동 부지를 포함한 유휴자산 매각을 위해 매각주관사 선정 및 매수의향자 모집 절차를 진행했으나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문화공원화 및 강제 수용 의지 표명에 따라 매각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한편 문화공원 지정의 위법성과 연내매각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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