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안전 담은 ‘제품사고이야기 WHY’ 21일부터 블로그 연재
국가기술표준원(이승우 원장)은 지난해 제품사용 중 발생한 다양한 사고 사례 및 제품 사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2019 제품사고 이야기 WHY’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사고 제품의 경우 지난해 국표원이 직접 수집하거나 신고를 접수해 조치한 사고 사례는 74건으로 전기용품 사고가 48건(64.9%)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 유형별로는 화재 및 화상(39건, 52.7%), 유해물질(12건, 16.2%), 열상(8건, 10.8%), 골절(4건, 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치 결과 지난해 74건 사고에 대해 사고조사 후 리콜 2건, 개선의견 통보 3건, 불법조사 의뢰 10건, 유해정보 수집 40건 등이 이뤄졌다.
국표원은 지난해 사고사례 74건 중 국민 안전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25건 사고에 대해 사고내용, 진행 과정, 조치 사항, 사용자 주의사항 등을 이번 사례집에 담았다.
대표적 사례로 전동킥보드의 경우 모퉁이를 돌던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사고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조사한 결과 제품 안전기준인 최고속도 25km/h를 초과한 제품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안전조치를 위해 사용중지 및 리콜명령(제품 수거등)을 처분했다.
전기온수찜질기는 제품 축열(뜨거운 열을 모아둠)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다. KC인증 확인 결과 인증 취소된 제품으로 밝혀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통해 불법제품조사 후 판매중지 등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동일한 사고 재발을 막고 소비자들 안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제품 안전사고 조사 사례를 엮어 발간했다”며 “책자와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 제품사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제품안전 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표원은 사례집을 학교와 소비자단체 등에 우선 배포한다. 사례집 전문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포털에 게시해 자유롭게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블로그 등 국표원 소셜미디어에서 21일부터 연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