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손보사, 업무용 자율주행차 특약 출시…내년엔 개인용 상품 개발
국내 12개 손해보험사가 이달 말 업무용 자율주행차 특약을 출시한다. 또한 내년에는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개발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월 시행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등에 따라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만큼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상품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율주행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 조작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말한다. 자동차에 내장된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을 통제하는 수준에 따라 통상 6단계로 구분하는데 이중 레벨3부터 레벨5까지를 자율주행차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에서 '시범주행용 자율주행차 특별약관'을 판매중이나 상용화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자율주행차 기술발전에 부응하고 이용 중 사고 시 보상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전용보험 개발 및 도입을 천명한 것이다.
이에 당국과 금융권은 자동차손해배상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업무용 자율주행 상용차 전용 특약상품을 조만간 출시한다. 약관 상에는 자율주행 모드 중 교통사고 보상을 명확화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선보상한 후 자율주행차 결함 시 차 제조사에 후구상이 명시된다. 또 사고원인 조사에 대한 차 소유자의 협조의무 등을 약관에 포함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 보험료는 시스템 결함과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감안해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개발원 측은 "현재 자율주행차 요율 산출을 위한 통계가 없어 기존 시험용 운행담보특약요율을 준용했다"며 "해당 통계가 집적될 경우 보험료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스템 결함 등으로 인한 운행자 무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차년도 보험료 할증을 미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할인 역시 1년간 유예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자율주행차 보험 도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기술발전에 기여하고 자율주행차 이용자 등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달 말부터 손보사들이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 판매를 개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통계를 확보하고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을 고려해 내년 중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