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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 97%, 보증금 3억 미만 주택서 발생"


입력 2020.10.04 16:31 수정 2020.10.04 16:32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법무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현황 자료

임대차 분쟁과 전세금 반환 사고의 대부분이 보증금 3억원 미만의 서민 주택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임대차 분쟁과 전세금 반환 사고의 대부분이 보증금 3억원 미만의 서민 주택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최근 4년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조정 신청 건수의 절대 다수인 97%가 보증금 3억원 미만의 주택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조정신청 건수는 총 6745건으로 이 중 보증금 구분을 할 수 없는 조정 건수를 제외하면 500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보증금 1억원 미만이 3988건(79.8%)을 차지했으며 1억~3억원이 869건(17.4%)이었다.


3억원 미만의 주택이 총 4857건(97.2%)으로 임대 분쟁 조정 신청의 대다수가 저렴한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 계층에서 발생했다.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결과 해결된 건수는 2184건으로 43.7%에 그쳤다.


김진애 의원은 "분쟁 조정 건수와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건수가 보증금 3억원 이하에 몰려 있다는 것은 중위가격 수준의 전셋집에 거주하는 중산층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에 거주하는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주거약자가 임대차 문제로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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