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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삭제…외감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0.10.06 10:24 수정 2020.10.06 10:34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 지난 6월 회계개혁 간담회 후속조치

표준감사시간심의위 의결 정족수 규정 마련…조문도 정비

ⓒ금융위원회

시행령 상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가 삭제된다. 법률과 시행령 상 규제 중복으로 가중되어 온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융당국이 지난 6월 회계개혁 간담회에서 직권지정 제도 정비 등을 통해 회계개혁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2018년 11월 외감법 개정안을 통해 재무상태가 악화된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직권지정제도가 처음 도입됐다. 이 규정에 따르면 상장회사로 3년 연속 영업 현금 흐름이 0보다 작은 경우 또는 영업이익이 0보다 작은 경우, 이자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경우 등 재무 상태가 악화된 회사는 감사인 직권지정 대상이 된다.


그러나 시행령상으로도 관련 지정사유가 존재해 법률 상 지정사유 대상 회사와 시행령상 대상 회사가 상당부분 중복(143개사 중 95개사)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행령에 따르면 상장회사로 직전 연도 부채비율 200% 초과, 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1.5배 초과, 그리고 이자보상 배율 1미만인 경우에도 감사인 직권지정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행령상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를 삭제해 기업 부담을 일부 완화했다는 것이 금융당국 설명이다.


또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기업과 회계법인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의 불씨를 유발했던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 규정도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게 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 내 위원회로 15명으로 구성된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는 감사업무 품질을 높이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적정 감사시간인 표준감사시간을 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밖에도 외부감사 대상 기준 관련 조문의 부정 표현 사용 등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 기업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외감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회계개혁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며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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