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중앙선관위원장 내정
대법원 주심 맡아 판결한 건, 하급심서 '파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내정 철회 요구 성명
"무능의 극치 보여준 노정희 내정 철회해야"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이 하급심에 의해 '파기'되는 굴욕을 당한 우리법연구회 출신 노정희 대법관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8일 성명을 통해 "법리 오해로 잘못된 판단을 내린 인물의 선관위원장 내정은 부적절하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무능의 극치를 보여준 노정희 대법관의 선관위원장 내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정희 대법관은 최근 자신이 주심을 맡아 파기환송 판결을 한 사건이 하급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 뒤집히고, 이 사건이 대법원으로 도로 올라와 다른 대법관에 의해 그대로 확정되는 일을 겪었다.
고등군사법원은 지난해 1월 사단 영내의 혹한기 훈련장에서 부사관을 폭행한 육군 대대장에게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되자, 노정희 대법관은 주심을 맡아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했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했어야 한다며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환송해 되돌려 보냈다.
하지만 이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노정희 대법관이 법리를 모른 탓이었다. 형법과 특수법 관계에 있는 군형법 제60조의6에는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한 형법 제260조 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례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고등군사법원은 이를 이유로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에 대해 원래대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다시 선고했다.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유가 하급심 재판부에 의해 부정당하는 굴욕이 초래된 것이다.
사건이 다시 상고돼 대법원으로 올라오자 다른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상고를 기각하고 2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견되거나 변동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겼다'고 판시해, 노정희 대법관의 '실수'를 숨겨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법관이 법리 판단을 잘못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끄럽더라도 그 잘못을 인정하고 사실을 고백하는 게 올바른 태도"라며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국민들께 사법부를 신뢰해달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공박했다.
나아가 기본적인 법리 판단을 못한 노정희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자격이 없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하고, 노정희 대법관의 중앙선관위원장 내정을 철회하라"고 압박했다.
앞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이 점을 질책했다.
김도읍 의원은 "파기환송 이후 군사시설 내에서 폭행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돼 사건을 종결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라며 "원심부터 이 사건은 사단 내의 혹한기훈련장이 범행장소라고 적시돼 있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법관들의 좌편향 문제만 제기됐는데 이제는 무능하기까지 한 것"이라며 "대법관이라는 사람들이 이러고 앉아있다"라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