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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위험 소규모 건설현장 불시점검


입력 2020.10.11 11:09 수정 2020.10.11 11:09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12일부터 건설사고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고위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와 지자체와 함께 불시점검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고위험 소규모 건축현장의 대부분이 지자체 인허가 사업인 점을 감안해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해 현장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소규모 건축 현장이란 사망사고 발생 상위를 차지하는 창고, 공동주택, 공장, 근생·업무시설 등을 건축하는 소규모(공사금액 100억 미만) 공사현장을 뜻한다.


점검에서는 고소 작업대 등 위험시설과 안전난간 등 안전 시설물의 적정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가설구조물이 시공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됐는지 집중 점검하며 실제 소규모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할 계획이다.


안전관리에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 공사 중지, 고발 및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16일부터 건설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국민 아차사고 신고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건설안전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차사고 신고가 가능하며, 우수 참여자를 선정해 1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고위험 소규모 민간현장을 중심으로 꼼꼼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할 것”이라며 “16일부터 실시되는 아차사고 신고에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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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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