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분쟁조정, 손해 확정돼야 손해배상 가능하나 합의 전제 '사후정산'
라임 국내펀드 판매사 중 요건 충족한 판매사 선별해 순차적 분쟁조정
금융감독원이 라임 국내펀드와 관련해 손해액 확정 전이라도 판매사가 사전 합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사모펀드 관련 피해자 구제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계약취소 분쟁조정에 따른 투자원금 1600억원 가량의 반환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외 사모펀드는 손해액 미확정으로 분쟁조정이 지연돼 투자자 고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펀드 관련 분쟁조정을 위해서는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려 판매사 합의를 전제로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신속히 피해구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하루 전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도 정무위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정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을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운용사와 판매사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자산실사 완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손해추정이 가능하며 △판매사가 추정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에 사전합의한 경우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다.
조정은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하도록 조정을 결정하고 추가 회수액에 대해서는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정절차는 총 3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3자 면담 등 현장조사를 통한 불완전판매 여부 확정하고 △판매사의 배상책임 여부 및 배상비율에 대한 법률자문을 거친다. 이후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 결정을 통해 사후정산 방식의 배상권고가 이뤄지게 된다. 해당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은 DLF 분쟁조정 시와 마찬가지로 자율조정 방식으로 배상이 이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 국내펀드 판매사 중 해당 분쟁조정 요건에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해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조정이 성립할 경우 분조위에서 결정한 배상기준에 따라 판매사의 사적화해를 통한 선지급이 최종 정산됨으로써 조기에 분쟁을 종국적으로 종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