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최모 씨에게 징역 1년형을 확정했다. 다만 동의 없이 구 씨의 몸을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무죄를 유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재물손괴·상해·협박·강요 등 대부분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카메라 불법촬영 혐의는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8년 9월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구 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공소장에 기재됐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