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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철도공단 이사장 ‘이해관계 미신고’ 지적에 “신고해야 한다면 바로 조치”


입력 2020.10.15 15:16 수정 2020.10.15 15:17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김상균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국가철도공단 김상균 이사장의 토지와 건물이 있는 인근에 새 전철역이 들어서 사적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 있는데도 사전 신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SR 국정감사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상균 이사장이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인근에 75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 등을 상속받아 소유 중인데, 이는 국토부가 지난 4월 승인한 ‘향동역 역사’와 불과 1k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김 이사장은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는데도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김 이사장 소유 땅과 역사 부지가 1㎞ 내외에 있는데 통상 1㎞ 거리면 역세권이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1㎞ 미만이 아니라 1.2km 정도 떨어져 있다"며 "새로 생기는 역보다는 기존의 화전역과 밀접해 있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사적 이해관계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향동역 신설 사업은 고양시가 타당성을 검토해 국토부에 요청하고 공단은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해 의견을 국토부에 제시할 뿐이며, 최종 승인은 국토부가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칙을 지키려고 했고 지금까지 정말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이 문제가 갑자기 언론에 나와서 당황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알아보고 신고를 해야 한다면 바로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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