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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10곳 중 7곳 집단소송제 반대…“블랙컨슈머와 기획소송 두렵다”


입력 2020.11.05 14:37 수정 2020.11.05 14:37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중기중앙회 의견조사…10곳 중 9곳 법무팀 또는 담당 변호사 없어

집단소송제 찬반 의견ⓒ중기중앙회

중소기업들 10곳 중 7곳은 집단소송제 확대도입 추진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2일부터 23일까지 소비재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조사' 결과를 응답 중소기업의 68.8%가 추진안에 반대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증권업에 한정적으로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소송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중소기업이 집단소송제 확대도입과 관련해 가장 우려하는 사항(복수응답)으로는 △블랙컨슈머에 의한 소송증가(72.8%) △합의금과 수임료를 노린 기획소송 증가(56.6%) △법적대응을 위한 비용증가(24.6%)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과 중복처벌(7.8%)순이었다.


중소기업이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대책으로는 집단소송제의 경우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38.6%)을 가장 희망하고 있으며 이어 △법률서비스 지원(31.8%) △이중처벌방지 안전장치 마련(30.0%) △소송허가요건 강화(27.4%) △분쟁조정 우선 활용 의무화(19.4%)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을 경험한 기업(4%)의 경우 집단소송제 도입을 반대하는 비중이 85%로 경험하지 않은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소송을 경험한 기업이 꼽은 애로사항으로는 소송 대응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 지장(35.0%),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 부담(30.0%), 기업 이미지 실추(25%), 자금조달 등 사업활동시 불이익(10%) 등이었다.


또 응답기업의 92.2%는 법무팀 또는 변호사를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내부직원이 검토하는 경우가 11.9%,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경우도 11.5%로 나타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업은 피소사실만으로도 신뢰도가 떨어지고 매출이 급감해 사업활동이 어려워지며, 영세기업은 도산까지 이를 수 있다. 집단소송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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