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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잠자는 돈' 어카운트인포 통해 찾아준다


입력 2020.11.09 14:11 수정 2020.11.09 14:12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전경(자료사진)ⓒ데일리안


앞으로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어카운트인포'에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선된다고 밝혔다.


어카운트인포는 금융권(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증권사·보험 등)에 흩어져 있는 고객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장기 미사용 소액계좌는 해지해 잔고를 찾을 수 있는 것을 돕는 서비스다.


그동안 어카운트인포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은 조회할 수 없어 사용자가 진흥원 홈페이지나 콜센터 등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어카운트인포 앱이나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다.


지급 신청은 1000만원 이하 금액만 가능하며 본인 계좌로 10분 안에 지급된다. 1000만원을 넘는 휴면예금은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금융위는 '정부24'(행정 서비스 통합 포털·www.gov.kr)에서도 휴면예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이용자가 휴면금융자산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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