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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전 여친에 최종 승소…법원 “1억원 배상” 판결


입력 2020.11.12 15:31 수정 2020.11.12 15:31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이 그룹 SS501 출신 배우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의 법정 공방에서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12일 오후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A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김현중은 지난 2014년 2년간 만났던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A씨와 합의했다. 당시 이들은 김현중이 언론매체를 통해 A씨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고 손해배상금 6억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맺었다. 이에 따라 A씨는 고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1월 김씨에 대해 상해 및 폭행치상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정식채판 청구가 없어 확정됐다.


그런데 6개월 뒤인 지난 2015년 7월 김현중이 A씨를 역고소했다. 김현중은 폭행 사실은 없었으며, 오히려 A씨가 폭행으로 유산된 사실을 알리겠다고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자신과 결혼 얘기를 진지하게 나눈다는 내용을 언론에 보도되게 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검찰은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면서 김현중은 이 같은 이유를 근거로 자신에게 16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A씨에게 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A씨는 김씨의 폭행으로 유산에 이른 게 맞고 임신중절수술을 강요당했으며, 오히려 김현중이 허위 인터뷰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은 김현중의 손을 들어주며 A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김 씨의 폭행으로 유산을 했다거나, 김 씨가 중절수술을 강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판결을 유지했고, 이에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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