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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열풍 속 소액투자자 기회 뺏겨...“중복 청약 금지해야”


입력 2020.11.12 16:44 수정 2020.11.12 19:01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공모주 배정 및 IPO 제도개선 토론회 모습.ⓒ금투협

올해 개인투자자들의 공모주 투자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반청약자 배정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공모주 배정 및 IPO(기업공개) 제도개선' 관련 토론회에서 “일반청약자들의 참여기회가 제한되고 있고 공정한 배정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복수 주관사(인수기관)가 존재하는 기업공개 시 여러 증권사를 통해 중복청약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별도의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중복청약을 금지하고 일반청약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복수주관사 기업공개 시 모두 동일한 균등방식을 적용하는 방법 등이 해당된다. 이 연구원은 이와 함께 ▲기관투자자 배정의 효율성 강화 ▲상장 후 안정적인 IPO 시장 마련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연구원은 가격발견 및 주가안정에 기여한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배정 시 우대할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 신주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주관사가 사전 지정한 기관투자자가 IPO 기업의 공모주 물량 일부를 우선 배정·장기 보유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상장 후 주관사가 시장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초과배정옵션’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법도 언급됐다.


또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에 대해서는 최대 5%까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미달물량이 5% 미만인 경우에는 미달물량 전부를 대상)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하이일드펀드의 공모주 우선배정 물량을 5%로 축소해 2023년까지 3년간 유지하면서 감축물량(5%)을 일반청약자에 배정하는 개선 방안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 연구원은 “이를 통해 공모주 투자의 적정한 기대 수익과 불필요한 리스크를 축소하고 과도한 기대심리에 기반한 IPO 투자를 완화해 일부 IPO 기업의 고평가를 축소할 수 있다”며 “기업에게는 자금조달 비용 축소, 일반투자자에게는 IPO 투자기회 확대와 투자자보호 강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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