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올해 첫 심의위위원회를 열고 중요지표 지정 등을 위한 심의기준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중요지표 및 해당 중요지표의 산출기관 지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거래지표는 대출, 파생상품 계약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의 지급·교환액이나 금융상품의 가치 결정시 준거가 되는 환율, 각종 금리, 주가지수 등 각종 수치를 의미한다.
국제 금융거래에 널리 활용되던 런던은행간금리(Libor) 조작 사태 등을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금융지표 관리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글로벌 제도개혁 과제로 떠오른 바 있다.
유럽연합(EU)은 오는 2022년 1월부터 EU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금융지표를 활용한 EU 금융기관들의 금융거래를 금지할 예정이다. 이에 금융위는 국제적인 제도개혁 동참과 EU 승인 확보 등을 위해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금융위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금융지표 관리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시장의 투명성·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중요지표의 신뢰도가 개선됨에 따라 각종 대출 등을 통해 중요지표를 사용 중인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