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수수료 30% 적용 8개월 연기…업계, ‘꼼수’ 지적
26일 ‘구글갑질방지법’ 통과여부 결론…여야 힘모아야
“철회가 아닌 유예는 의미가 없다!”
구글이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에서 한발 물러섰으나, 국내 IT업계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구글은 당초 신규 앱에 대해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수수료 30%를 내고 신규 결제하도록 강제하는 정책의 적용시점을 내년 1월 20일에서 9월말로 전격 연기한다고 23일 밝혔다.
구글은 “한국 개발자들이 관련 정책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지만 속내는 달라보인다. 정책 시행을 두 달 앞두고 국내 IT업계의 반발과 정치권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경쟁사 애플이 최근 수수료를 30%에서 15%로 낮추기로 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국내 앱 개발사는 잠시 구글의 인앱결제 연기로 숨통을 틔웠다. 그러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구글은 국내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점유율 72.92%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이며, 해마다 한국에서 수조원의 매출을 벌어간다. 이번 수수료 확대로 구글이 추가로 챙길 돈은 2조원에 달하지만, 30% 책정 근거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구글이 그동안 펼쳐왔던 “앱 수수료 확대로 정당한 비용을 받고, 국내 앱 사업자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는 논리가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이유이다. 이번 인앱결제 연기 또한 시간벌기에 불과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구글이 정말로 한국의 앱 생태계를 위한다면 진정성 있는 방안을 내놓길 바란다. 차라리 애플처럼 수수료 인하 방침을 내놓는 것이 더 설득력 있을지도 모르겠다. ‘법인세’ 한 푼 내지 않고 수조원을 벌어가는 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상도의는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정치권 역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서는 구글의 갑질을 바로잡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갑질방지법)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해당 법에는 앱 마켓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구글갑질방지법안 통과 여부는 오는 26일 정기국회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법안의 연내 처리는 불투명하다. 법안이 하루라도 빨리 효력을 발휘하려면 조속한 처리가 시급하다. 여아가 함께 구글 갑질방지법을 통과시키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글로벌 공룡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는 최후의 보루는 법망 뿐이다. 구글의 앱 통행세 인상은 결국 국내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