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따뜻한 금융' 외친 지 하루만에…대구에서 흉기사망사고 발생
'자산 200조'인데…감독시스템 부재·걸맞지 않은 취약한 보안도 문제
최근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잇단 내부갈등에 흉기로 인한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취약점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중앙회 '따뜻한 금융' 외친 지 하루만에…대구에서 흉기사망사고 발생
25일 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4일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흉기난동사건이 발생해 근무하던 직원 2명이 숨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향후 100년, 더 따뜻한 금융을 만들겠다’며 ‘새마을금고 비전 2025’를 선포한지 불과 하루 만에 발생한 일이다.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흉기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 해당 새마을금고 전 감사 A씨가 과거 자신의 SNS를 통해 내부 직원들과의 갈등으로 성추행 누명을 썼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글이 뒤늦게 알려져 이번 사건의 도화선이 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실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사건사고는 비단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서인천 등 전국 곳곳에서는 이사장 갑질 논란과 선거 관련 내홍이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고, 최근 국감에서는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직원 벽금고 감금 의혹’ 사건이 거론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에서 적발된 비리 건수 역시 올해 상반기에만 14건, 금액은 51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행안위 소속 오영환 의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지점에 대한 감독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새마을금고에 대해 격년으로 시행하는 행안부의 정기감사와 별도로 전국적인 특별 조사가 필요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자산 200조'인데…감독시스템 부재·걸맞지 않은 취약한 보안도 문제
그렇다면 이처럼 유독 새마을금고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문제는 감독 시스템의 부재가 꼽힌다.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기관임에도 금융위원회가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이어서 금융당국 규제를 받지 않는다. 당장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도 새마을금고는 배제돼다.
새마을금고는 업무보고서조차 제출할 의무도 없다. 신협과 농·수·산림조합이 금융감독원에 매월 업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과 상반된다. 경영공시도 1년에 두 번에 불과해 어떻게 경영이 되고 있는지 소비자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물론 행안부가 중앙회와 함께 합동조사반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연간 검사 가능한 새마을금고 수는 1300여곳 중 30여곳에 불과해 이 역시 관리감독 실효성 측면에서는 다소 뒤떨어진다.
이와함께 안전성과 신뢰 확보가 최우선인 금융기관에 걸맞지 않은 취약한 보안시스템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단 이번 사고가 아니더라도 지난 2018년 경북 경주를 비롯해 영천, 포항, 광주광역시 등 전국 각지 새마을금고에서 강도사건이 발생했고 작년 말에는 서울 도봉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도 대낮 강도미수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에서 이같은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배경에는 전국 각지에 소규모 지점들이 다수 분포해 있는데다 지점 내 청원경찰 등 보안인력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안전관리시설물 설치 및 운영지침’에 따라 자산규모와 당기순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는 금고를 대상으로 경비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나마도 강제성은 없다. 실제로 지난 2018년 기준 전국 새마을금고 10곳 중 9곳은 지점에 경비인력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개별법인으로 운영되는 새마을금고 특성 상 중앙회가 이에 대한 지시를 내리더라도 강제화가 아니어서 사실상 저마다 제각각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관리감독에 있어 가장 문제"라며 "여타 저축은행이나 신협 등 비슷한 규모의 소규모 금융기관들이 금융당국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시스템 대개편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