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한' 윤석열, 한밤 중 인터넷으로 '직무정지 효력 중단' 신청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정지·징계청구'라는 일격을 당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5일 법원에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밤 10시 30분쯤 자택에서 법무부를 상대로 "추 장관이 나에 대해 내린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켜 달라"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은 전자소송 인터넷 접수를 통해 이뤄졌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를 선임했다.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26일 중 낼 예정이다.
▲추미애, 내달 2일 '윤석열 징계 심의' 연다…尹에 출석 통보
법무부는 2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사징계법에 따라 내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윤 총장과 변호인에게 출석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내린지 8일 만이다.
징계위는 사건 심의를 벌여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 징계는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되며,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게 된다.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 신분으로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전국 고검장 6명 "秋 '윤석열 직무배제', 검찰중립 훼손…재고해달라"
전국의 고검장 6명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하는 등 일련의 조치들과 관련해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비판·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공동 성명서를 26일 발표했다.
이들은 "검찰총장의 임기제도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외풍을 차단하고 직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장치"라며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집행 정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의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국 "12월 초까지 하루 확진자 400~600명 나올 수 있어"
방역당국이 지금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12월 초까지 하루 확진자가 400∼600명씩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과 같은 환자발생 규모는 이번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사방' 조주빈 징역 40년…유료 회원도 징역형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조씨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전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 씨는 징역 15년, 전 공익근무요원 강모(24) 씨는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다. 박사방 유료회원인 임모 씨와 장모 씨는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16) 군은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