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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2020년도 공동사업위원회' 개최


입력 2020.11.30 10:30 수정 2020.11.30 09:51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중소기업중앙회CI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0년 제3차 공동사업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기조합의 공동사업 현안 점검, 개선사항 발굴, 정책 제언, 새로운 유형의 공동사업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기조합은 보증서(신보·기보 등) 발급이나 조합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는 것이 어려웠고, 조합 근로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내년 4월부터는 중기조합의 중소기업 지위가 인정되고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육성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공동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공동사업 추진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공동사업위원회는 다양한 공동사업 성공사례 발굴, 공유·확산 추진 등을 위한 실질적인 제언과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공동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중기조합이 참여가능한 정부·지자체 지원시책을 발굴하고 활용사례를 잘 만들어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채혁 공동사업위원장(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기조합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끈끈한 네트워크 조직이며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비용 절감, 기술개발, 공동마케팅 지원 등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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