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현안 입장 표명한 '수보회의' 3주 만에 개최
尹 직무배제 관련 징계위 전까지 언급 안 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에 대한 결단을 언제 내릴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조치에 대한 문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30일 주요 현안을 다루는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한다. 수보회의는 지난 16일 '제3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 지난 23일 올해 첫 연차휴가로 인해 3주 만이다.
이날 수보회의가 주목되는 이유는 문 대통령이 그간 이 회의를 사회·정치적 논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자리로 활용해왔다는 점에서다. 문 대통령은 과거 수보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각종 의혹으로 인한 사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활동 논란 등과 관련해 '첫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4일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등을 발표한 이후 이날까지 엿새째 침묵하고 있고, 윤 총장의 복귀 여부를 가릴 '운명의 한 주'가 이날 시작된 만큼 관련 언급이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야권에서는 윤 총장 거취에 대해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압박을 하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이날 수보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윤 총장의 법적 조치에 대한 법원의 판단, 내달 2일 법무부 징계위 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관련 언급으로 논란을 키우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다.
특히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권자'이지만, 면직권은 없는 만큼 징계위 결정 전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 23조는 징계 집행에 대해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쌓인 국민의 피로감을 감안, 징계위 회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윤 총장 거취에 대한 결단을 서둘러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총장의 대학 동기이자 국민의힘 추천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에 오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만약 2일에 징계위가 해임을 의결한다면 다음 날 3일은 + α로 몇 가지 앵콜 무대가 벌어지게 될 것"이라며 "우선 문 대통령은 임면권자로서 법무부에서 올린 징계해임 결재 공문에 사인하는 방식으로 윤 총장 해임의 대미를 장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에서 사흘 뒤인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한 방역 당부,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등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