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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도 '윤석열 거취'에 침묵할 듯…결단 언제 내리나


입력 2020.11.30 11:39 수정 2020.11.30 11:40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주요 현안 입장 표명한 '수보회의' 3주 만에 개최

尹 직무배제 관련 징계위 전까지 언급 안 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자가격리자 수험생을 위해 별도시험장으로 마련된 서울 용산구 오산고등학교에서 2021학년도 수능 대비 시험장 방역 준비 상황 영상점검을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에 대한 결단을 언제 내릴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조치에 대한 문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30일 주요 현안을 다루는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한다. 수보회의는 지난 16일 '제3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 지난 23일 올해 첫 연차휴가로 인해 3주 만이다.


이날 수보회의가 주목되는 이유는 문 대통령이 그간 이 회의를 사회·정치적 논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자리로 활용해왔다는 점에서다. 문 대통령은 과거 수보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각종 의혹으로 인한 사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활동 논란 등과 관련해 '첫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4일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등을 발표한 이후 이날까지 엿새째 침묵하고 있고, 윤 총장의 복귀 여부를 가릴 '운명의 한 주'가 이날 시작된 만큼 관련 언급이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야권에서는 윤 총장 거취에 대해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압박을 하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이날 수보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윤 총장의 법적 조치에 대한 법원의 판단, 내달 2일 법무부 징계위 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관련 언급으로 논란을 키우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다.


특히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권자'이지만, 면직권은 없는 만큼 징계위 결정 전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 23조는 징계 집행에 대해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쌓인 국민의 피로감을 감안, 징계위 회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윤 총장 거취에 대한 결단을 서둘러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총장의 대학 동기이자 국민의힘 추천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에 오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만약 2일에 징계위가 해임을 의결한다면 다음 날 3일은 + α로 몇 가지 앵콜 무대가 벌어지게 될 것"이라며 "우선 문 대통령은 임면권자로서 법무부에서 올린 징계해임 결재 공문에 사인하는 방식으로 윤 총장 해임의 대미를 장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에서 사흘 뒤인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한 방역 당부,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등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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