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 관련 심문 종료
추가 심문 없이 결과 통지…이르면 오늘 결론
추·윤 법정에 안 서…대리인이 치열하게 변론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심문이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한 심문을 시작해 낮 12시 10분께 심문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이를 끝으로 추가 심문 없이 결과를 양측에 통지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날 결론을 언제까지 낼지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르면 이날 중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집행정지 심문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59·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 추 장관 측 대리인 이옥형(50·27기) 변호사와 소송수행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심문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윤 총장 개인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 독립성·중립성 관련 시스템 문제이기도 하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에서 공익적 부분도 고려해달라는 취지로 변론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논란이 된 '판사 성향 문건'에 대해 "법원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검사) 입장에서 소송 수행 업무에 필요한 업무의 일환이고 공판활동이 활발한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재판부의 세평, 경력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자로 발간할 정도"라며 "업무목적에 따른 1회성 자료, 계속 만들어서 판사 감시 목적으로 자료 축적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추 장관 측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도 심문 종료 후 "변론 과정은 굉장히 치열했다"면서 "2일 (징계위) 결정이 있으면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 명령은 소(訴) 이익이 없다"고 말했다.
또 '판사 성향 문건'에 대해서는 "검사 직무는 '공소 유지에 필요한 사안'으로 돼 있는데 이 조문 규정을 잘못 해석해서 마치 법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처럼 했다. 개인정보 취득은 원칙적으로 불법이고 검사에게는 그런 근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만약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은 임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돼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기각·각하하면 직무배제 상태가 유지된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한 쪽은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